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 삼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27일 입장문 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법관 정보 수집이 공소 유지를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반박.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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