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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선수 3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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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7 16:01:42 수정 : 2020-11-27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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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왼쪽부터),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의 모습. 대구=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수 등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소속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지막 진술에서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검찰이 최대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 같다”면서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최 선수는 지난 6월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최 선수는 2016년부터 김 감독과 선배 선수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형은 내달 2일 진행한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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