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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의원 상고… 딸 부정채용 혐의, 대법 판단 받는다

입력 : 2020-11-26 18:08:54 수정 : 2020-11-26 1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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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날조한 허위 진술·증언에 따른 잘못된 결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딸의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김 의원 딸이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 받은 지원자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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