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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조주빈 징역 40년

입력 : 2020-11-26 18:28:45 수정 : 2020-11-26 2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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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지털 성범죄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재판부 “구성원, 부여된 역할 수행
조직 목적 알고서 가입·활동 인정”
공범들도 징역 최대 15년 선고
조씨, 선고 뒤 부친과 악수 ‘담담’
전문가 “40년형 사실상 무기징역”
여성단체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
피해자 “본보기 보여줘 재발 막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박사방’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사진)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씨와 공범들에게 적용한 범죄단체조직죄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판결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출입·접근도 금지했다. 또 1억604만원가량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장모씨와 임모씨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유사한 모방범행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의 박사방 조직은 형법이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의 징역 40년에 범죄단체조직죄 유죄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 구성요건은 △다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이 중 박사방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쟁점이었다. 재판에서 조씨의 공범들은 범죄집단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역할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자신들은 조씨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와 그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구성원들은 각자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박사방 조직’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가입·활동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박사방은 성착취물 제작·배포라는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됐고, 조씨를 정점으로 하는 통솔체계하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인정된 것이다.

 

선고 후 조씨는 방청을 온 아버지와 악수를 하는 등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씨 측 변호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다”며 “양형이나 일부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추가기소된 부분은 보통 항소심에서 병합해서 한 형을 선고받는데 그런 관점에서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됐다”면서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A씨의 심경도 전해졌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장이 대독한 A씨의 발언문에서 A씨는 “(조씨 선고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을 수사해 최근 5개월 동안 7명(10대 6명·20대 1명)을 검거했는데,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 15명이 모두 10대였다고 밝혔다.

 

이도형·김선영·이강진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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