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여부' 쟁점 될 듯… 법조계, 윤 총장 신청 인용에 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예상보다 빠른 행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하게 변호사를 고른 뒤 이날(26일)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처분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절차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부를 정하면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이 자료를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여섯 가지 의혹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인용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지휘의 ‘효력’은 사라지고 이후 ‘집행’과 ‘속행’이 정지된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자리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은 내년 7월24일로 정해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더불어 검사징계위원회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윤 총장은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여섯 가지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정지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우선 집행정지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제로 윤 총장의 임기가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다. 이 때문에 취소소송이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윤 총장은 임기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는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역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 쉽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비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심채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문건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화를 내며 배포를 막은 점 등을 앞세워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향한 사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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