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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 ESS 전기료 할인 기간 연장

입력 : 2020-11-17 20:09:06 수정 : 2020-11-17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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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태 손실보전안 확정… 원인 못찾아
“생태계 다시 세우려면 근본적 대책 필요”

정부가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연장 등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잇따른 화재 탓에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해 버린 ESS 사업 생태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을 중단한 ESS에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손실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ESS 화재사고가 이어지자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ESS에 가동중단 협조 요청을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와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공통·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먹거리’였던 ESS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시작된 원인불명의 ESS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ESS 업계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겠느냐”며 “결론이 두루뭉술하게 나오니 시장에서 ESS 산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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