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측, 반박증거 녹취록 제출
검찰이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최씨를 불러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관여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은 다시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등이 연루된 4개 의혹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독자 수사하고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 재수사의 최대 쟁점은 구씨가 최씨에게 써준 각서의 위조 여부다. 이 각서에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민·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적혀 있으며 구씨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이 각서를 인정해 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 측은 구씨가 각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구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최씨 측은 이날 조사에서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또다른 사위 유모씨도 소환조사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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