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인사 적체 해소와 입직별 차별 해소,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해 소위 ‘패스트트랙’ 승진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인적구성에 있어 여러 입직 간 균형과 조화가 확보될 때 치안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신의 다양성이 조직의 건강성·민주성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특히 순경 출신들이 경찰 고위직으로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는 “순경 출신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순경이나 경장을 선발해 1년 정도 대학에서 교육해 시험을 거쳐 경위가 되게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구성원 간 소통·화합할 수 있도록 일반(경사 이하 계급)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는 등 입직 간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사에서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고위 간부직인 총경 계급 이상에서 경찰대 출신이 60%에 달하는 등 지휘 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각해 늘 경찰 인사의 문제로 지적돼왔다.
한편 김 청장이 근속승진 기간 단축 방안을 언급하면서 근속승진 소요 기간에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1일 제75회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2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경위에서 경감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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