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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교통사고 낸 뒤 4년 반 잠적한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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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고 사실 인지하고도 처벌 두려워 현장 이탈”
사진=연합뉴스

 

도로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4년 반 동안 잠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18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북면 감계리까지 3㎞ 구간을 운행했다. 그러다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마주 오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다른 승용차도 A씨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하다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4년 반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처벌을 회피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사건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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