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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MB, "나라 미래 걱정된다" 탄식

입력 : 2020-10-29 16:23:50 수정 : 2020-10-29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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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법부에는 공정도, 정의도 없다” 강력 비판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형량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원을 대납(뇌물)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횡령액과 뇌물액이 더 커지며 형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으로 가중됐다. 1심 선고 뒤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2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대법원 판결 뒤 한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다 집 앞을 지키던 경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지지자가 이날 자택 앞에 몰리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오는 30일 예정된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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