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들이 법관 연임을 포기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언급됐던 ‘법관 탄핵’ 추진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법관 연임 신청 기한인 지난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과 직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되는 해로 연임 신청 대상이었으나, 사실상 법관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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