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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재산만 18조… “상속세 10조 넘어 역대 최대” [이건희 회장 별세]

, 이건희 별세

입력 : 2020-10-25 18:45:27 수정 : 2020-10-26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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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주가 전망
분할 납부나 주식 등 현물도 가능
자금 어떻게 마련할지 시장 관심
통상 기업 오너 사망 때 주가 상승
李회장 오랜 투병에 영향 불투명
지난 2011년 7월 7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발표를 듣는 이건희 회장. 삼성 제공

국내 주식부호 1위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는 세금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무사들은 주식 상속분만 10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주식가치는 18조225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은 50%다. 이 회장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의 사망 전후 2개월씩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상속할 땐 20% 할증도 붙는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주요 그룹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이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 총액은 이달 기준인 약 18조2000여억원에 20%를 할증하고 과세율 50%를 곱한 뒤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무려 10조6000억여원이다.

향후 이 회장 보유 주식이 향후 2개월 동안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회장의 주식재산이 국내에서 1위로 오랫동안 등극한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규모도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고한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9215억원으로 1조원을 넘지 않았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다만 상속세는 일시납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 분할해 납부하거나 주식 등 현물로 낼 수도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그룹의 주가는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23일 종가기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주가는 10만4000원,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SDS는 17만2500원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주가도 6만200원이다.

앞서 2016년 6월 이 회장의 사망설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질 당시 이들 삼성그룹의 주가는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는 장중 8%대 수직으로 상승했고, 삼성SDS와 삼성전자도 각각 장중 3% 상승세를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기업 오너의 사망 소식은 주가 상승을 동반한다.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면 그룹 차원에서 크고 작은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들어가면서 이를 통해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회장이 2013년부터 병상에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경영권에서 물러나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정착된 지 오래된 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속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데 이 부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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