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거침없는 이재명, “홍보비 많이 써” 국민의힘 지적에 “이러니 ‘국민의짐’이라지”

입력 : 2020-10-18 15:32:02 수정 : 2020-10-18 15:32: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SNS에 “5만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 낭비라 비난…” /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여전히 국민을 선동에 놀아나는 하찮은 존재로 아는 모양”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정책 홍보비를 과다 지출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만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 낭비라 비난하니. 국민의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라는 제목의 긴 글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56억4600여만원의 홍보비가 지출됐다며, 이는 과다한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지사가 집행한 홍보비 중 ‘기본소득’ 관련 홍보비는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47억1000만원이 쓰였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홍보에는 전체의 19%인 36억1700만원이 사용됐다.

 

이 지사는 “정보 왜곡과 선동으로 여론조작 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여전히 국민을 선동에 놀아나는 하찮은 존재로 아는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2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사실을 밝히면”이라며 “2016년 64억원이던 홍보비를 2018년도 10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린 사람은 2017년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지사이고, 이재명은 2020년 126억으로 소액 증액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그는 “홍보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에도 모두 있는데, 인구 1370만명(전 인구의 1/4. 서울의 1.4배)인 경기도 홍보예산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형편없이 적다”고 했다.

 

이어 “홍보예산 총액은 경기도가 265억원, 서울 508억원, 광역시도 평균 108억”이라며 “인당 예산액은 경기도 1871원인데, 서울 5090원, 광역시도 평균 3835원이며 예산총액대비 비율은 0.1%로 2012년(0.09%)부터 변동이 없고 전국 광역시도 중에 가장 낮은 편”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예산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두 건 홍보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관해선 “홍보예산은 도민과 무관한 보도 관리용으로 주로 집행되는데, 경기도가 도민 삶에 직결된 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 홍보에 집중한 것은 칭찬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이 위기 시의 경제정책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냈는지 국민이 체험을 통해 아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촛불로 엄중 심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국민을 조작에 놀아나는 피동적 존재로 여기며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쏘아붙였다.

 

이어“그러나 이 조작선동조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홍보에 도움이 되고, 일베 댓글에 의한 홍보비 곡해를 풀 기회가 되니 다행”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보수언론은 (저의) 이 해명이나 팩트를 의혹 제기와 같은 크기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빗방울이 모여야 강물이 되듯이, 기사 댓글이나 공감 표시 같은 작디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에 기속된다”면서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변동 사항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