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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개인별 합산에도 못 달랜 민심… “홍남기 해임 요청” 청원 동의 6만 돌파

입력 : 2020-10-07 18:10:52 수정 : 2020-10-08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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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방안 실행시 민주당 선거 낙선운동” / 홍 부총리 “증세 목적 아닌 과세형평 위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밝히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족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7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현재 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이날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운동을 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해당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 철회와 내년 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낙선 운동, 나아가 정권 심판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오늘 홍 부총리의 3억원 강행 발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조종이 울려 퍼졌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악법이 강행될 경우 한투연은 700만 주식투자자와 연대해서 기재부 앞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2017년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주주 요건 하향이)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다만 주식 보유액에 대해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족 연좌제’라고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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