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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억 이상 양도세 예정대로”… 홍남기에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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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에 이견 감지되자 서둘러 ‘교통정리’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 간에 약간의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청와대가 신속히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에 결정한 대로 ‘주식 3억원 이상 양도세’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시각이 다른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이뤄졌다”며 “그래서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민주당과 기재부 사이에서 기재부 손을 명확히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된 바 있다. 어차피 오는 2023년부터 금융소득과세 개편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데 굳이 그보다 2년 먼저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자칫 세수 확대 효과는 없으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불만’과 ‘저항’만 불러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담겨 있다. 다만 이날 청와대의 ‘교통정리’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에 힘이 실리게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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