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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으로 국가R&D 참여제한 처분 연평균 1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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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연구자 3081명·5189건 제재
기술료 미납·결과 불량·연구비 유용 많아
통합관리시스템까지 오류 발생 등 부실
벌금 성격 제재금 4분의 1도 걷지 못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했다가 향후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연평균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기업의 참여제한은 부실한 결과물이나 연구부정 등의 이유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과된 제재부가금도 거의 납부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연구부정으로 인해 연구자 3081명에 대해 5189건의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연구부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술료 미납 1265건(24.4%) △R&D 결과 극히 불량 1086건(20.9%) △연구비 부정사용 920건(17.7%)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1539건(29.7%) 등이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R&D 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단·실패할 경우 등에 대해 최대 5년(과거에 참여제한 이력 있는 경우는 최대 10년)간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처 및 산하기관별로 수많은 R&D사업이 발주되는 만큼 정부는 연구부정 사례를 취합,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과제, 인력, 성과 등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NTIS 데이터베이스(DB)에 쌓인 연구부정 및 관련 처분 이력을 살펴본 결과, 참여제한 기간이 뒤죽박죽인 경우 등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이 기간에 내려진 참여제한 처분 중 최다는 17회(17건)였고 16회(32건), 15회(12건) 등 중복 처분을 받은 경우가 상당했다. 조 의원은 “연구부정을 검증하는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부정 사례를 전파하고, 추가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부정에 대한 벌금이라 할 수 있는 제재부과금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연구자 93명에 대해 57억6721만원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됐으나, 납부가 이뤄진 것은 13억3639만원(23.2%)에 그쳤다. 4분의 1도 걷지 못한 것이다. 사업을 위탁받은 기업 중 영세기업의 경우 누적 참여제한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고, 제재부과금을 부과받은 곳도 많았지만 상당수가 폐업한 것도 사후 관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부처별, 분야별로 제각각 관리되는 국가R&D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행위 금지 및 관련 제재에 대한 규정도 담겨 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정부 R&D 총 책임기관인 만큼 연구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제재조치 이행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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