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사건 집회를 전후하여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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