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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잡으러 간다”…중학생과 싸운 나경원 의원 비서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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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8 12:00:00 수정 : 2020-09-28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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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어린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야 너 내가 잡으러 간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전 비서였던 박모씨는 중학생과의 통화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중학생이 “너는 말을 그따위로 하냐”는 말에 결국 화를 참지 못한 것이다. 박 전 비서는 2018년 5월21일 나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군과 통화하다 결국 이성을 잃은 듯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사건의 시작은 박 전 비서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불법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A군은 “나경원 의원도 불법주차를 했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들의 통화가 시작됐다. 박 전 비서는 A군과의 통화에서 “지난번처럼 빌고 가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들은 A군은 “나경원 의원을 깐 것에 대해 사과했지 언제 빌었느냐”며 따졌다. 박 전 비서는 “나경원 의원을 깠다고?”라고 되물으며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A군도 지지 않았다. “너는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며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가며 맞받아졌다. 박 전 비서는 “중학생이라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다시 고함쳤다. 중학생이 하나하나 대드는 게 기분 나빴는지 “수업시간에 뭘하는 거냐, 내가 너 잡으러 간다, 죽어볼래” 등 과격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됐다.

 

이들의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다. 유튜브에도 이 내용이 공개됐다. 중학생을 상대로 현직 의원이 과격한 말을 쏟아낸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비서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박 전 비서는 A군에게 사과했다. A군은 믿을 수 없다며 박 전 비서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에게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번엔 박 전 비서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불복했다.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비서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너희 학교로 찾아간다’거나 ‘죽어볼래?’라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군은 박 전 비서의 말에 공포심을 느꼈을 수 있다”며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A군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비서 발언이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비서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필재 기자 rush@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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