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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 국민 피살했는데도… 靑,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입력 : 2020-09-24 17:47:29 수정 : 2020-09-24 1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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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불태운 것도 ‘적대행위’ 아닌 ‘반인륜적 행위’ 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에게 북한이 해상에서 총격을 가해 목숨을 빼앗고 시신까지 불태워 훼손한 것에 대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해상완충구역(서해)에서 포격 등은 중단하기로 했으나 사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에서 “9·19 합의는 완충구역에서의 해상 군사훈련, 중화기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군사적 신뢰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군사합의상 ‘적대행위’는 아니지만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고 했다.

 

앞서 군 당국도 이번 사건의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 “(합의에는) 자기 측에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9·19)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고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군 당국은 해당 발표 이후 “합의 위반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정정했으나 이후 청와대의 발표에 따라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여기에는 군사분계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해역 등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군사행동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군이 남측 공무원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등산곶 인근 해상은 완충구역 내에 포함된다.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인근에 떠있는 북한 경비정의 모습. 뉴시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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