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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철퇴”… 주 2회 이상 일제단속

입력 : 2020-09-20 19:09:59 수정 : 2020-09-20 1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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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구속·차량 압수 ‘무관용’
동승자도 공범·방조 혐의 처벌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4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5번째 적발 시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팟(특정장소) 이동식 단속’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음주운전 인식이 느슨해지면서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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