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4명 미신고 강연도 적발
靑 “행정처리 미흡… 재발 방지”
청와대가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한 뒤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들러리를 세우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어린이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 제작과정에서 정식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4월24일 A업체에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했으며, 같은 달 30일 A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5월4일 A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에는 이미 납품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대통령비서실은 A업체와 허위 계약기간(5월4~15일)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6월1일 용역대금 50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어린이날 연구 용역과 관련해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4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의 요청기관의 강의 요청 공문을 제출하거나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출강했는데도, 경호처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호 행사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19 문진표를 부실 작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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