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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네 번째 판단 나온다… 무죄 행렬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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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7 15:57:53 수정 : 2020-09-17 1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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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이 나온다. 앞서 세 차례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나온 터라 법원이 흐름을 바꾸는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 직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원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야말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없고 진실을 감출 수도 없다”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판단은 ‘사법농단’ 재판 가운데 현직 판사에 대한 두 번째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이 ‘기밀’이라 불릴 만큼 가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장판사가 수집한 정보가 다른 법관들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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