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2년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해당 고교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외려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일이 들통났다.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된 일이 있어 이번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40대 A(여)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 B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둘 사이의 관계를 안 B군의 학부모가 자택을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B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파악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불러 조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달 1일 그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해제는 신분은 유지하되 업무를 보지 않는 상태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에 “통보를 받은 즉시 직위해제를 해, 현재 해당 교사는 학교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에서는 고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그 전에는 충북지역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에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학생이 13세 이상이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고, 강압 등에 의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평소 ‘여초’ 현상이 심각한 교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잇따르는데도 여교사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춘기 아들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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