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샀다가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소속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사회봉사를 하게 하자는 법안에 사실상 반대 취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이미 식품위생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상담, 심리치료 등)을 강조하는 것은 법의 균형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통보범위를 학교장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이 학교 현장에서 차별과 낙인,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과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들도 통보 대상을 학교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임위는 문제가 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처분을 ‘처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보완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상습·악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처벌면제를 이용해 주류, 담배 등 구매하거나 무전 취식하는 청소년에 대해 해당 사실을 보호자뿐 아니라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위반행위 등으로) 선량한 영세상공인이 영업정지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을 실시해 영세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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