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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항시민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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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5 17:41:46 수정 : 2020-08-25 1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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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비율 70→80%로 상향조정
20%는 경북도·포항시 지원 예정
25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 국책사업에 따른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 상처를 겪는 피해주민 입장에선 어떤 경우라도 100% 지원받아야 마땅하다”며 “다소 아쉽지만 이번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민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를 경북도와 협의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사업비를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추진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이날 시청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개정안 핵심내용인 피해지원금 지급 비율이 입법 예고 당시 70%였던 것이 80%로 상향돼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피해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100% 지급 및 지원한도 삭제, 간접피해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며 “앞으로 100% 지급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도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포항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와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시민과 피해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준 정부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시민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을 뿐 여전히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한도가 있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글∙사진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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