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액이 180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사유시설 1153억원, 공공시설 654억원 등 1807억원이다. 침수와 시설물 파손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오전까지로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이재민 1149명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972명이 복귀하고, 177명이 대피소 3곳에 분산 수용 중이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1615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농경지 699㏊(벼 502∙과수 60∙채소 등 137㏊)가 잠기고 가축 2만1162마리(돼지 1900마리∙소 556마리∙오리 1만6757마리, 기타 1949마리)도 피해를 봤다.
도로 일부가 붕괴한 국도 17호선 서시1교 등 도로 9곳도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구례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 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군의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다. 또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 유예 결정을 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구례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으로 피해가 극심해 납부기한을 11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침수 피해로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책도 마련했다. 침수 피해를 본은 차량 중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차량 전부손해증명서와 사건접수조사서를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피해 차량 가액으로 산출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 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증명 서를 발급받아 폐차증명서와 함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침수 피해를 본 건축물 또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례=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교육과정평가원장 ‘잔혹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44.jpg
)
![[세계포럼] 北 인권과 혐중·혐일은 같은 문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47.jpg
)
![[세계타워] 1등급 겨우 3%, 신뢰 잃은 수능 영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400.jpg
)
![[기고] 세운 도심재개발은 ‘강북 전성시대’의 신호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0/128/2025121051737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