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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년 억류’ 케네스 배,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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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3 14:27:01 수정 : 2020-08-23 1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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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연합뉴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배씨는 북한 억류 당시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에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7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청구했다.

 

배씨는 2012년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통한 정권전복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노동교화형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11월 석방된 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다.

 

소장에서 배씨는 북한 당국자들의 살해 협박으로 허위 자백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교화형 선고 뒤에는 교화소에서 돌을 옮기고 석탄을 깨는 등의 극심한 중노동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또 억류 기간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강조했다.

 

배 씨는 소장에서 이번 소송이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명시했다.

 

VOA는 과거 오토 웜비어의 가족 등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를 볼 때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1~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북한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변론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는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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