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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회 등 종교시설 15일부터 모임·행사제한

입력 : 2020-08-14 21:37:47 수정 : 2020-08-14 2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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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모든 종교시설에서 오는 15일부터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을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 동안 시내 전체 7560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서울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진행할 때도 찬송가를 부르거나 통성기도를 하는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모든 정규예배·법회·미사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종교시설 출입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집합 행사 전후에는 시설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해 이날만 오후 6시 기준으로 42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등 4053명에 대해 이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교인‧방문자의 가족이나 동거자 가운데 의료인, 복지시설 직원, 교사 등 고위험직군 종사자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자가격리조치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이행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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