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말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했다고 의심한 것과 관련해 한 검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난해 11월말∼12월초순쯤이라고 본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검찰 빼고는 모든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았다.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검찰청은 노무현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귀 기관(재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만약 권력기관이 유시민재단의 출금계좌를 들여다 봤을 경우 불법사찰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그런 적(계좌 추적)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며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 수사권이 있었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후 후신인 반부패부는 지휘권한만 있지 직접 수사권은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한 검사장은 “원래 범죄혐의가 있으면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적어도 내가 (계좌추적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다른 곳에서 했다는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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