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기한 넘길시 교섭단체 지정’
“오해 소지” 지적에 격론 끝 삭제돼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의 경우 지난달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에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규칙 제2조3항을 포함하려 했지만 야당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 조항을 다시 살려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안은 운영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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