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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 혐의… 트위터, 美 연방거래위 고소당해

입력 : 2020-08-04 19:27:19 수정 : 2020-08-04 1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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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억 과징금 물 수도
‘유명인 해킹’ 조사는 불확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샌프란시스코=AFP연합뉴스

트위터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해 최대 2억5000만달러(약 298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용자들이 보안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표적 광고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트위터는 지난달 28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소장을 보내와 FTC의 2011년 동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2011년 트위터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정확히 어느 정도로 보호하는지와 관련해 향후 20년간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트위터는 “이번 혐의는 이용자들이 보안과 안전 목적으로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2013∼2019년 표적 광고에 활용한 일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TC에 1억5000만∼2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최종 결과의 내용이나 시점에 대해 확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트위터가 지난달 발생한 유명인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조사를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 유명 인사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로 해킹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국 10대 소년 1명을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국 20대 1명, 영국 10대 1명도 검거한 상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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