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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KBS 기자 형사고소 이어 5억 손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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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자 녹취록 보도,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뉴스1

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종”이라며 보도했던 검찰 간부와 채널A 전 기자 간 대화 녹취록 때문에 담당 기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고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이미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인정한 바 있는 KBS로선 딱히 대응할 비책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 변호인은 4일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총 5억원이다.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국민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 이모(35·구속)씨 간의 대화 녹취록이라는 것을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은 올해 2월13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에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보도에서 KBS 기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등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이튿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 등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 전 기자 측 역시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KBS 보도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자 KBS는 지난달 19일 뉴스에서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임을 시인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검사장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한 검사장에 관해선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하고 기소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준엄한 견해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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