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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 결정에 “당국의 방역업무 방해하지 않았다”

입력 : 2020-08-01 12:29:55 수정 : 2020-08-01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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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 “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 표했을 뿐” /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 의미하는 것 아니며 진실 밝힐 것”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신천지가 방역 당국의 방역 업무를 방해했단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1일 신천지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은 국내외 전 성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 방역 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라며 “변호인단에서는 이런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천지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 추가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데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과 관련해 56억원, 교인헌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집단모임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한편 이 총회장이 구속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법원의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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