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검사 감찰 정보 담겨… ‘법관 비위 檢수사 대비용’ 관측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후배 폭행 건으로 대검찰청 감찰 대상에 올랐던 부장검사에 대해 보고받았던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포착됐다.
소위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이 법관이 아닌 검찰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건 이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지난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서증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로 ‘김대현 부장검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문건이 법정 스크린에 출력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후배 검사를 폭언·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대검 감찰본부 조사를 받고 해임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법관 비리 수사 대응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했던 회의 요약본 등이 연이어 제시됐던 상황이어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문건 역시 대법원 수뇌부에 보고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그러나 별다른 설명 없이 다음 증거로 바로 넘어갔고, 재판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서류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지 않고 재판장 등이 따로 열람해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맥락상 해당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이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법조계를 뒤흔든 정운호 게이트는 현직 판사가 당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관련 재판 개입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연루된 판사가 기소되기 전 사법부 위상 추락을 우려해 ‘비리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협박했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후배 폭행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접수 뒤 8개월이 지났음에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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