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배제 尹총장은 보고 못받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수사 여부 등을 검찰 밖 외부인이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초기화한 것 등을 구속영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적은 바 있다.
검찰 수사팀 영장 청구로 오는 24일 예정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법원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됐다. 수사팀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총장은 이번 영장 청구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거친 뒤 이뤄졌다. 윤 총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으로부터 관여하지 말라는 지휘를 받았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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