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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 왜? ‘피소’ 파악 경위 드러나나

입력 : 2020-07-15 21:00:00 수정 : 2020-07-15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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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前 비서의 고소장 접수 어떻게 알았는지 ‘미궁’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진상조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생전에 박 시장이 이용했던 휴대전화 3대를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전직 비서였던 A(여)씨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박 시장이 이를 누구한테 전해들었는지 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14일) 박 시장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통화 및 문자 내역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영장의 대상은 박 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와 평소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다.

 

박 시장은 유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런 사망을 ‘변사사건’으로 분류해 사인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도 공식적으로는 ‘박 시장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일단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이 A씨에 의해 고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9일 오전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9일은 박 시장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경찰에서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고소장 접수 당일인 지난 8일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보고한 정황이 이날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이 보좌관은 “경찰에 피소된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도 이날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을 ‘9일 오후 1시39분’으로 특정하면서 고소 부분에 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이 박 시장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누구와 통화를 나눴는지 등이 드러나면 박 시장 사망 전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갔는지, 피소 사실은 또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그리고 이 사안이 서울시 차원에서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 등을 규명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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