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날 신청인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바 했다.
이 전 대표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비리를 넘기라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에게 협박당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가 낸 심의위 소집 신청은 전날 ㅂ의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른 부의 결정이 났고, 심의위 절차상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7·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측에도 의견 개진을 위한 출석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위원 15명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꾸렸다.
심의위에서는 이 전 대표 측 변호인과 이 전 기자 측 변호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도 별도의 의견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는 이 전 기자는 물론이고 한 검사장도 참석할 공산이 크다. 앞서 한 검사장도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심의부의위 결과에 따라 한 검사장 측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사장은 그간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선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 피해자인 본인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시행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뒤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른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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