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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최숙현 가혹행위 혐의 '팀닥터'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0-07-13 19:47:49 수정 : 2020-07-13 1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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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모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폭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인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향했다. 운동복을 입고, 안경을 낀 채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어떻게 합류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경북 경산시 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 장모씨의 소개로 팀 창단 이듬해 ‘팀 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안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틀 후인 12일 안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는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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