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부 일부를 빼돌린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지 이틀 후인 2월 20일 대구시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한 뒤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 신천지발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대구교회가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1일과 3일 두 차례 대구지검에 신천지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월 6일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의 자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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