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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줄다리기’… 공익위원 ‘별도안’ 낼까

입력 : 2020-07-12 19:23:39 수정 : 2020-07-12 2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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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8차 전원회의 / 심의 기한 다가오는데 이견 여전 / 민노총, 사측 삭감안에 불참 입장 / 파행 땐 공익위원 ‘중재’ 나설 듯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코앞이지만 노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전망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2주가량 지났지만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심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이 8월5일인데,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거치려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진 심의가 마무리돼야 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8차 회의 또는 14일 0시를 기해 개회될 9차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최저임금 심의는 협상 막판에 노사가 밤샘 끝장 토론을 벌이는 관행이 있었는데, 협상이 길어져 날을 넘길 경우 0시를 기해 자동으로 회의가 다음 차수로 넘어간다.

심의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저임금위는 파행 위기에 놓였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2.1% 삭감안(8410원)을 제시한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며 또다시 ‘-1%’(8500원)를 주장하면서다. 양대 노총 추천 인사로 이뤄진 근로자위원 9명은 삭감안에 대한 항의로 6차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고,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경영계 측이)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향후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최초안 1만원에서 570원 인하한 9430원(9.8% 인상)을 제시했다.

민노총 내부에선 이날까지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사용자위원 측의 2차 삭감안이 공개되자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우선 8차 회의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사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들은 앞서 “노사 양측이 8차 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일부가 불참하고 경영계가 삭감 입장을 고수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안은 노사 제시안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사실상 공익위원안이 최종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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