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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 아내 카드 한도 반으로 줄였다 소송 당한 로버트 드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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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2 16:03:36 수정 : 2022-12-14 1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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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드니로(76)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추가로 피소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악화로 아내의 카드 한도를 줄였다가 소송에 걸린 것.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드니로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아내 그레이스 하이타워(64)가 카드 한도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드니로는 하이타워가 두 자녀와 쓸 생활비 명목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지급했고, 월 사용액은 10만달러(1억2000만원)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 카드 한도액을 절반인 5만달러(6000만원)로 줄였다.

 

드니로 측 캐롤라인 크라우스 변호사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진행한 온라인 재판에서 “드니로가 지분을 가진 고급 레스토랑 체인 ‘노부’와 ‘그리니치 호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아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노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300만달러(36억원), 187만달러(22억4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드니로는 50만달러(6억원)를 지출해서 이 식당에 공동으로 투자한 지인들의 손해를 보상했다.

 

드니로는 연간 수입이 1천500만달러(180억1천500만원) 이상일 경우 하이타워에게 매년 100만달러(12억원)를 지급한다는 혼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크라우스 변호사는 현재 드니로의 수입이 크게 감소해 이를 줄여야 한다며 “드니로는 자신이 번 돈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본인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이타워 측의 케빈 맥도너 변호사는 “드니로의 연간 수입은 3천만달러(360억3000만원)”라며 드니로가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맥도너 변호사는 “드니로는 코로나19 핑계로 아내에게 줄 돈을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드니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드니로는 하이타워에게 7만5000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하이타워와 두 자녀가 머물 보금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줘야 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드니로와 하이타워는 한 차례 별거했다가 2004년 재결합했으나, 2018년부터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로버트 드니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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