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들이 중국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널리 사용해 온 구호 ‘광복홍콩(Liberate Hong Kong)’과 ‘시대혁명(revolution of our times)’이 최근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 일명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홍콩 행정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시민 10여명이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제 시선은 홍콩 법원이 과연 이런 해석을 받아들여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문제는 홍콩보안법 위반사건 피고인의 경우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3일 외신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전날(2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중의 시위 구호 중 ‘광복홍콩’과 ‘시대혁명’은 홍콩의 독립을 의미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HKSAR)를 중국에서 분리시켜 그 법적 지위를 변경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테러 △국가 전복 행위 △중국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자는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당장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시민 1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공공연히 ‘홍콩 독립‘을 외치거나 그런 취지의 구호가 적힌 깃발 또는 손팻말을 소지한 혐의, 영국 국기 ‘유니언잭’이나 미국 국기 ‘성조기’를 흔드는 등 외세와 결탁하려는 행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국은 19세기 중반부터 1997년까지 홍콩을 식민지로 지배했는데 많은 홍콩인들은 영국 통치 시절을 그리워하며 ‘구관이 명관’이란 탄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중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으며 홍콩보안법 제정 직후 홍콩에 대한 상업·무역 분야의 혜택을 철회하는 형태로 보복에 나선 바 있다.
관건은 ‘광복홍콩’이나 ‘시대혁명’을 외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홍콩 법원이 과연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다. 전날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종심법원 제프리 마 법원장은 일선 판사들한테 홍콩보안법 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정치 말고 법리, 그리고 법률가로서 전문적 자질에 기초해 개별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홍콩보안법 위반사건들을 어떤 판사에게 배당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고 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에 의하면 일부 사범은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로 인도돼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 통신은 “홍콩 법원이 ‘광복홍콩’, ‘시대혁명’ 같은 시위 구호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설령 홍콩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현행 보안법 체계 아래에선 피고인을 중국 본토로 인도해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할 길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위기의 女大](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8455.jpg
)
![[기자가만난세상] 계엄 단죄에 덮인 경찰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128/20250602516664.jpg
)
![[삶과문화] 예술은 특별하지 않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767.jpg
)
![‘이날치전’에서 본 K컬처의 또 다른 미래 [이지영의K컬처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462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