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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뽑은 秋법무… 윤석열에 지휘권 발동

입력 : 2020-07-02 21:28:54 수정 : 2020-07-02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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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법무장관이 총장 지휘 / “검언유착 의혹 자문단 소집 중단” / 사실상 ‘수사에서 손 떼라’ 지시 / 대검, 수사자문단 회의 일단 취소 / 3일 검사장 회의 열어 대응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결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인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차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윤 총장은 3일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긴급 검사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대로 전문자문단 소집이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에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는 심의절차 중단을 지휘하는 이유로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문단을 중복 소집한 점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사자문단과 결론 등이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꼽았다.

추 장관은 지휘서에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윤 총장이 강요·협박죄가 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어 갈등이 이어졌다.

대검·중앙지검의 대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나란히 보이는 대검찰청(오른쪽)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하상윤 기자

앞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을 향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보장된 임기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가 나온 지 6시간 여만인 이날 오후 5시40분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신 윤 총장은 세 번으로 나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볼 방침이다. 이 회의는 고검 검사장과 수도권 지검장, 지방 검사장으로 나눠 대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들은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진 지휘권이 남용됐다는 쪽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끄집어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내일(3일)쯤 국회에 접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필재·김청윤·박현준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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