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판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을 1일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와 관련 서류 및 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 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으려고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정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I펀드 투자자 14명은 지난 3월 신한은행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해 2차로 고소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CI펀드의 규모를 쪼개 현행법상 규제 등 법망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내용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5일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고 차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민원 4건에 대해 사상 첫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됐고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를 허위로 기재해서 판매사에 전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 설명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또한 이날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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