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사장의 공판을 열고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자금 유치가 어려웠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약 300억원을 투자해 대가로 명품시계와 샤넬가방 2개, 아우디와 벤츠 차량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외에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사건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인 심 모 씨 등과 함께 라임 펀드를 구상한 설계자로 지목돼 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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