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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