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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나라꽃은 무궁화’ 명시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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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국가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노랫말 등장”
지난해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열린 ‘2019 서울무궁화축제’를 찾은 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궁화로 장식된 대형 태극기를 촬영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대한민국의 나라꽃은 무궁화로 한다.’

 

얼핏 보면 이미 존재하는 법률 조항의 일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의 국화가 무궁화라는 건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정작 무궁화가 한국의 국화라고 못박은 법률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성문법이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관습법’의 영역에 있는 셈이다.

 

무궁화가 한국의 국화라는 점을 명시하고 무궁화 관리·보급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중, 성일종, 정진석 등 통합당 동료 의원 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발의안에서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고,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며 “국가인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등장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임에도 현재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어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꽃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무궁화의 보급·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나라꽃은 무궁화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라꽃의 보급·활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나라꽃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등 조항이 담겨 있다. 나라꽃 무궁화를 상업적으로 오·남용하거나 그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장치도 두도록 했다.

 

또 무궁화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법안에 포함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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