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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다 쿠팡이 내 삶에 더 도움" vs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만들어야"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20-06-26 15:25:36 수정 : 2020-06-26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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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독과점 막겠다"는 '온라인 플랫폼'법…정작 업계·소비자는 '떨떠름' / 배민·쿠팡·네이버 등 플랫폼 산업 규제 강화하는 정부…갑질·독과점 방지 취지 / '플랫폼 때려잡기'식 강력 규제, 유니콘기업 탄생 막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 상당해 /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법안도 개정되지만 서비스 제한될 수 있어…고객들도 달가워하지 않아

정부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25일)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을 방안과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소비자를 보호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개정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이 없어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 등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물론 이번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며 세부 내용이 마련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 의욕을 꺾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기존의 유통업법에 오픈마켓 배달앱을 포괄하는 방법도 있는데, 별도 법안 제정은 이중 규제로 지나치고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을 제대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 오랫동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플랫폼 경제의 속성을 무시한 규제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규제가 플랫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사업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겨냥한 법안, '유니콘기업' 탄생 막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법 제정 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역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속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플랫폼 서비스가 이번 규제로 이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서비스가 축소될까 걱정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식사 메뉴를 배달시키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직장인 김모(33)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외식도 자제하고 쇼핑도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등 외출을 최대한 삼가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쿠팡 등 비대면 서비스로 버티고 있었다. 갑자기 플랫폼 규제 법안이 나온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 역시 이번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쿠팡은 시장에서 독점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가격 규제를 하겠다는 거지?”, “기업이 맘 편히 사업할 수 있게 좀 놔둬라”, “쿠팡 배달기사들 일자리 많이 줄어들 듯”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반면 "마치 정부가 기업들을 잡도리 치는 듯한 독재정부를 연상케 하는데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경제에 있어서 독과점 예방,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체제를 만드는 게 나쁜 것임?" "경제에서의 자유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건 알고 시장자유를 소리 내는 건지 모르겠네" 라는 등 이번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누리꾼도 일부 있었다.

 

◆"배달기사 일자리만 줄어들 듯" 규제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한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예방을 위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은 내년 6월 제정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백은 연성 규범을 마련해 대응한다.

 

거래 실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거래상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올해 12월까지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 간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을 심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상대 비용 전가 등 갑질을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도 올 연말 내 마련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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