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한 기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윤미향 의원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외교부는 지난 5월15일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시한을 넘겨 1차례 연기했다”며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단 2줄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비공개 단서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외교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우세했다. 윤 의원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윤 의원 면담 기록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의문이 커졌다.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호’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그런데도 외교부가 이유도 거의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변은 면담기록을 통해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일본의 10억엔 지급 약속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달 15일 해당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초 답변시일인 지난달 29일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그 사이 윤 의원은 5월30일 국회의원에 취임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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