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 국회의원이 차관급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00여명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급, 검사장은 차관급인데 14만명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불균형”이라고 진단하며 법안을 소개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된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림으로써)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일 수 있으며,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대적 소명인 사법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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